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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尹 세제개편, 서민 보다 부자 세금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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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22-07-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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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제개편, 서민 보다 부자 세금 더 깎아준다

 

2022.07.23 [헤럴드경제] 홍태화 th5@heraldcorp.com

 

기업·고소득 세수감소 효과 7.7조

…중소기업·중산층은 4.6조원 뿐

100억원 부동산 부자도 세금 깎아주고

가업이면 1000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부자 감세’가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2.7%의 종합부동산세만을 적용 받는다. 종전에는 6.0%였다.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세수 감소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총 7조7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4조6000억원보다 많다.

 

23일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에 따르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는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예상되는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개편안의 33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소득세율을 나란히 인하하는 등 대대적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수 감소 효과 13조1000억원의 귀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000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000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보다 많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000억원, 고소득층이 1조2000억원이다.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총 7조7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4조6000억원보다 많다. 이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해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등의 개편 폭은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각종 근로자 세부담 감소 정책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세수 감소 효과도 1조6000억원으로 기업 세수 감소 혜택의 25%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7000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은 6000억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5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도 기업이 보는 감세 혜택보다 적다. 가업을 잇는 경우에는 1000억원을 물려 받아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게 해줬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재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매출액 5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30년간 운영한 A씨가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100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준다. 일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차등적으로 적용 받던 세율 체계가 앞으로 하나의 체계로 통일된다. ▷3억원 이하 0.5% ▷3~6억원 0.7% ▷6~12억원 1.0% ▷12~25억원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등이다. 종전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6.0%의 종부세율을 적용 받았다.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3.3%포인트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다. 법인 종부세도 일반(3.0%), 다주택(6.0%)에서 2.7%의 단일세율로 체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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