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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與 "법인·취득세 대폭 감면"..경제자유구역 'K-뉴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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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20-07-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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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인·취득세 대폭 감면"..경제자유구역 'K-뉴딜' 이끈다

 

2020.07.13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 기업에 대해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은 5년으로 늘어난다. 이후 2년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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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및 특화산업 국내·외 기업, 법인·소득세 ‘감면’..조정식 ‘큰 칼’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2.0’ 정책 내용을 확정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큰 칼’을 뽑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결론 났다.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 ‘경제자유구역 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중점산업육성’, ‘리쇼어링기업 지원’의 일환이다. 경제자유구역을 ‘K-뉴딜’(한국판 뉴딜)과 신성장의 전진 기지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해당 정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안 등 3가지 ‘패키지 입법’에 담긴다. 조특법 개정안은 첨단 기술 및 제품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5년 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 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발전법 5조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을 인증받은 기업이다. △지식서비스 △나노융합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속재료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생산기반 △이차전지 등 33개 분야다.
 
‘중점특화산업’ 기업도 세제 혜택 대상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시·도와 협의해 경제자유구역별 중점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등이다.

◆ 7년간 취득·재산세 ‘감면’..경제자유구역법 목적에 ‘혁신생태계’ 추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추진한다.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은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이후 3년은 50%씩 감면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는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 내용은 지특법 개정안에 담긴다. 이같은 세제 혜택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작업도 마쳤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목적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가한다. ‘중점특화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등도 신설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 성장의 큰 축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도록 제도 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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