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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진이형이 꿈꾸는 '청라 돔구장', 쓰윽 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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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21-07-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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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이형이 꿈꾸는 '청라 돔구장', 쓰윽 시동 걸리나

 

2021.07.23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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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SSG랜더스를 인수해 다양한 야구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신세계그룹이 자체 돔 구장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서 "청라 스타필드에 돔구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구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해당 지역구(인천 서구) 국회의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심을 보이며 지원할 뜻을 밝히는 등 돔 구장 건설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교흥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청라 스타필드에 2만~2만5000석 규모의 돔구장이 지어질 예정으로 조만간 신세계, 인천시 측과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인천시장도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아직 청라 돔구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청라 돔구장 건설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이 직접 돔구장 검토 사실을 언급한 만큼 구체적은 실행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야구장 등 전문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시설로 허가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교흥 의원은 "신세계가 국가교통부 등에 자문 받은 결과 돔구장을 문화공연시설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민간이 체육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을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체육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형행 법으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체육시설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해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라고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민간기업의 체육시설 설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도 국내에 민간기업 설립한 경기장을 프로스포츠구단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만 "각종 규제로 원하는 형태의 구장 건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며 "프로스포츠구단이 원하는 경우 경기장을 건립하고 관광상품화해 자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기업이 전문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첫 사례가 신세계그룹의 청라 돔구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라 스타필드에 돔구장 건설이 성사될 경우 청라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청라 스타필드는 지하 3층~지상24층의 연면적 약 50만4250㎡규모의 문화, 레저 공간을 갖춘 대형 복합쇼핑몰로 지난해 7월 착공에 돌입했다. 총 투자비용 1조3000억원 규모로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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