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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청라 외국인 전용 임대 480가구 일반분양 전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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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21-08-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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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외국인 전용 임대 480가구 일반분양 전환 승인

2021.08.17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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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승인됐다. 인근 학교 증설 규모가 정해지고 학부모 동의가 이뤄져야 입주자 모집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라국제도시 A3·A4블록 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블록별 가구 수는 A3블록 210가구, A4블록 270가구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완공된 상태로, 애초 용도는 '외국인 전용 임대'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자 올해 5월께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했다. 일반분양 전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시교육청 "증설·일정 등 조건부 계획, 학부모 동의 받아야"

A3·A4 블록 '청라 중심위치' 호재·후분양처럼 신속 입주 장점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아파트 입주가 진행될 경우 인근 학교의 학생 과밀이 우려된다며 부적합 의견을 냈다. 사업시행자 측은 학교 증설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제시했고, 시교육청이 여기에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 적합 의견을 내면서 일반분양 전환 승인이 이뤄졌다. 청라 A3·A4블록 인근 학교 학생 수는 학급당 25~32명이다.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학교 증설 규모와 일정 등을 시교육청과 합의한 후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학급 수를 얼마나 늘릴지, 증설 일정은 어떻게 할지 등을 교육청과 합의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증설을 위한 부지는 확보된 상태"라며 "사업시행자 측이 학교 증설과 관련한 계획을 이행하고 학부모 동의를 얻어 시교육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청라 A3·A4블록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라는 시티타워(전망타워) 건립,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 국제업무단지 및 의료복합타운 조성 등 호재가 많다. 특히 A3·A4블록은 청라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후분양 아파트'처럼 빨리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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