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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결국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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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23-05-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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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결국 법정다툼

2023.05.16 [경기일보]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KT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무효 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부실 심사 의혹(경기일보 2022년 12월19일자 1면)과 관련, 당시 심사에서 탈락한 ㈜KT컨소시엄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인천경제청과 KT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KT컨소시엄은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KT컨소시엄은 소장을 통해 더이앤엠컨소시엄은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이 30%에 미달, 당초 인천경제청의 공모 조건인 사업신청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컨소시엄은 또 더이앤엠컨소시엄의 외국 투자 회사인 ETS 주주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ETS 출자비율은 간접소유비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더이앤엠컨소시엄의 구조는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KT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KT컨소시엄은 “재무역량과 전문성 등 분야에서 더이앤엠컨소시엄 보다 월등한데도 인천경제청의 평가위원회가 모든 세부항목에 더이앤엠컨소시엄을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T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위법,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FDI 비율 미달 부분은 이미 인천시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KT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일단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18만8천㎡에 영상산업생태계와 관광문화집객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16일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살피기도 했다. 소위원회는 인천시 감사관실에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감사를 권고 했다.

 

이와 함께 청라주민단체인 청라시민연합은 감사원에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주민들은 더이앤엠컨소시엄측이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도, 인천경제청은 여전히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더이앤앰컨소시엄은 ㈜더이앤엠을 대표사로하고 ㈜IHQ·㈜에이스팩토리·㈜이제이파트너스·㈜메이스엔터테인먼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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