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닷컴

TOP

청라소식 Cheongna

      커뮤니티      청라소식

제목 9천억대 인천 청라 수소연료전지 공장, 2년 넘게 착공 지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23-12-29 08:59

본문

9천억대 인천 청라 수소연료전지 공장, 2년 넘게 착공 지연

 

2023-12-28 [연합뉴스] 최은지 chamse@yna.co.kr

 

3년내 착공 안 하면 계약 해지 가능…현대모비스 "내부 검토"

AKR20231227095400065_01_i_P4.jpg

 

당초 올해 말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의 착공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10만304㎡ 터에 수소연료전지스택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2021년 11월 착공 신고를 했다.

 

수소연료전지스택은 수소와 공기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다. 현대모비스는 당초 총사업비 9천227억원을 들여 이 공장을 짓고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사측이 공장 착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땅은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의 F2-2 부지다.

 

당초 이 땅은 IHP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용지 18만3천㎡에 포함됐으나, 인천경제청이 2021년 6월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 현대모비스 공장을 유치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국내 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 유치로 선회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착공 신고를 마친 뒤 2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지가 계속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투자 유치 당시 홍보한 1천600여명의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이 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산단 입주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이 법 제42조 1항은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9월 산단 입주 계약을 맺어 내년 9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 투자를 유치한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착공이 계속 늦어지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계약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현대 측의 착공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모비스 측은 그룹 내부적으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길어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난 8월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며 "이후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