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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경제청, 유찰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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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21-02-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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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유찰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재공모

 

2021-02-01 [경인일보]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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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5월28일까지 제안서 접수,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사업자 사업계획 자유롭게 수립.. 토지공급 3.3㎡당 250만원 가량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의무화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서 등 관련 문서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 서구 청라동 1의 601번지 일원 26만1천635㎡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및 업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스타필드 청라'와 '하나금융타운' 인근에 조성된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나들목과 가깝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이 두 번째 공모다. 지난해 3월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에도 유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성을 개선했다. 의료기관과 관련 기업 의견을 수렴해 산업시설 용지(70%)와 지원시설 용지(30%) 비율, 토지 공급가, 지원시설 허용 규모 등을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핵심 필수 시설인 종합병원을 500병상 이상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업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토지 공급가를 3.3㎡당 약 250만원 수준(지원시설 용지 감정평가 후 확정)으로 조정했다.  산업시설 용지는 조성원가(약 720억원),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가의 60% 수준(약 1천245억원)으로 책정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이익은 종합병원 건립 등 산업시설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종사자를 위한 오피스텔 3천가구를 허용했다. 또 종합병원과 호텔을 결합한 '메디텔'(700실·개별 분양 불허)을 건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 프로젝트가 대규모 사업이고 종합병원 설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업 추진 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단계 목적 사업이 50% 이상 추진돼야 2단계 토지 매매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정해진 기간에 종합병원 등 산업시설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매하거나 개발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본금(50억원 이상) 납입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 협약 이후에는 1단계 토지 매매 대금의 5%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인천경제청에 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모 조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재공모안을 마련했다"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5월28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평가 절차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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