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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vs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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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404회 작성일21-01-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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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vs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해석 논란

 

시간만 센 인천시 vs 공간만 본 환경부

 

2021-01-22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3-1공구.jpg

    

수도권 매립지 3-1공구의 모습 [경인일보]

 

'3-1공구 2025년 포화' 달리 이해, 환경부 '추가 사용' 단서조항 주목

市, 시점 근거로 무조건 종료 천명.. '사용 최소화' 전제 미이행 비판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발언으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해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가 노골적으로 연장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인천시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 가운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이다. 

 

 당시 4자는 '잔여 매립 부지(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의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당시 추정한 3-1공구의 포화 시점은 2025년 8월이었는데,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으로 못 박아 무조건 종료를 천명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추가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직접 밝혔다. 당시 4자 합의문을 보면 사실 '2025년'이란 시간적 개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3-1공구' 사용이라는 공간적 개념만 존재할 뿐이다.

 

환경부는 공간적 개념을 활용해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3-1공구 사용에 관한 문장 앞뒤로 붙은 '전제조건'과 '단서조항'이다. 3-1공구의 추가 사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면허권 이관 등) 이행'을 전제로 한다. 여기엔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란 4자 합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며 추가 사용부터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제부터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논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015년 말까지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금껏 이행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환경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4자 합의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환경부가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단서조항에 더 주목한다. 최근 대체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환경부는 대체지 조성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을 확보했다. 부지 면적이 지나치게 크고, 소각장과 선별시설이 들어서는 대형 시설이라서 공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환경부는 일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몇 차례 유찰과 공모 계획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발되면 단서조항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4자 합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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