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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매립지 종료 쟁점 떠오른 '4자 합의 이행 여부'.. 인천시와 서울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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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21-05-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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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쟁점 떠오른 '4자 합의 이행 여부'.. 인천시와 서울시 갈등

 

인천시 관계자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제적 조치 이행 아직 없어"

 

2021.05.19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매립지.jpg

 

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을 2025년 끝낸다는 인천시와 더 쓰겠다는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간 이른바 '4자 합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자 합의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2015년 1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등이다.

 

인천시는 현재까지도 4자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올해 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올 3월에서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4자 합의 6년이 지났지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서울의 생활 폐기물은 2015년 하루 719t에서 2019년 하루 969t으로 오히려 늘었고 건설·사업장 폐기물도 여전히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4자 합의에 따른 매립지 3-1공구 연장 사용의 전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이마저도 인천시가 지난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자 환경부와 서울·경기가 조금씩 움직인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요지부동이었다.

 

거꾸로 서울시는 최근 들어 4자 합의대로만 하면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가 초점을 맞춘 4자 합의 내용은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7일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4자 간 협의 내용대로 하면 된다"며 "각 광역지자체 간에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상태에서 만든 합의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직설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다"며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다는 점은 믿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줄 거 줬고 받을 거 받은 상태'라고 언급한 내용은 4자 합의의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선제적 조치에 따라 기존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지분의 70%를 서울시가 나머지 30%를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4자 합의 때 인천시 41.6%, 서울시 40.9% 등으로 조정했다. 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쓰고 있다. 또 당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 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단 활성화', '교통 확충' 등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징수 외에 인천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선제적 조치 이행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이 4자 합의를 이행했다는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할 경우, 성실한 이행 여부를 두고 최악에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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