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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남춘 인천시장 “서울·경기 생활폐기물 2026년 부터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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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21-07-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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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서울·경기 생활폐기물 2026년 부터 안 받는다”

 

2021.07.07 [인천일보]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박남춘 시장, 간담회서 못 박아

소각시설 착공 지자체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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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2026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에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선 인천 내에도 소각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는 인천에 종량제 봉투째 담긴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이 묻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날 환경부가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두고 “매우 진전된 일이라 판단한다”면서도 “(신설된 규정에 따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가) 따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환경부가 최종 고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외에 전국 단위로는 '2030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다만 신설된 부칙을 보면 소각시설 건립 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착공 절차에 들어간 기초지자체에 한해 최대 1년간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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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의 경우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매립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서울·경기 기초지자체 일부는 최대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를 진행 중인데 아직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 서울·경기 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 내 자체 소각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선 인천이 먼저 해당 시기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하고 있지 않아야만 한다. 우리 스스로가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면서 서울·경기 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소각시설 건립은 모든 지역의 당면한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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