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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립지 연장' 외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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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21-10-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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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립지 연장' 외치는 서울시

 

2021.10.22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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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20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계기로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2015년 1월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협약한 '4자 합의'로 소강상태였다가, 인천시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대체 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벌어졌던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최근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2010년 나온 연장론과 2021년 연장론을 비교했다.

 

2010년 서울시 "2044년까지 연장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다. 2010년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대수명'이란 명분으로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30년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0년 2월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업계획을 통해 "매립폐기물 감소로 매립지 기대수명이 2044년에서 2099년으로 향후 90년 이상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는 매립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5개 건설 허용과 비용 부담'을 인천시에 제시하기도 했는데, 알맹이 없는 제안이었다는 게 당시 평가였다.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분 70%를 가지고 있던 서울시는 매립지 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반대하다가 매립 기간 연장과 맞바꿀 협상 카드로 내놓았다. 이때부터 서울시의 매립지 사용 연장 주장은 계속됐다.

 

발생지 내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매립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연장론을 거들기도 했다.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은 2013년 3월27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발생지 내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년 뒤인 올해 1월20일 한정애 현 환경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은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 포함 4자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3-1공구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종료 전에) 대체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3-1공구) 설계상 종료 연한은 20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8년 사이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정책은 물론 환경부 장관의 발언조차 진전이 없는 셈이다.

 

2021년 서울시 "2025년 이후 더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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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종료 시한으로 정한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은 지난 19~20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량 감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처럼 계속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감축해 나간다면 2025년 이후에도 계속 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천 국회의원들과 설전까지 벌이면서 "4자 합의에서 조건을 걸고 약속했던 것들을 서울시는 충실히 100% 다 이행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계속해서 (4자 합의) 약속을 이제는 지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환경 정의에 관한 문제이지 지자체 간 문제가 아니다

 

2015년 4자 합의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일부 연장하기로 한 합의였고, 여러 전제 조건과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한 '3-1공구 사용'과 '대체 매립지 조성'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에 관심이 더 많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거듭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장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근 '환경 정의' '국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는 정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20일 서울시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는 환경 정의에 관한 문제이지 지자체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순환의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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