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법원, 주민단체 대표 모욕한 박남춘 인천시장 전 선대위원장에 50만 원 선고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한 주민단체 대표를 ‘매국노’라고 지칭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사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인사는 박 시장의 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자신의 SNS와 박 시장 지지모임 밴드에 서구 한 주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남긴 B(남, 71)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주민단체 대표가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마을이라 신고합니다. 매국노 기질이 풍부한 눔(놈)입니다!”라는 글과 대표의 이름·전화번호를 공연히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박 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법원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동종의 범죄로 처발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로만 기소했다. 또한 A씨는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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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