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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사건수 서울 추월.. 필요성 더 커진 인천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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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599회 작성일20-10-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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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건수 서울 추월.. 필요성 더 커진 인천고등법원

 

2020-10-29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작년 지법 민사합의부 1860건, 서울고법 기준 3번째로 많아

민사 7만4956건 '전국서 최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천에서 법원 사건 수도 점점 많아져 서울 소재 법원들까지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인천지법의 민사 합의부 본안사건은 1천860건으로 전년 1천692건보다 168건이 늘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액이 2억원 이상인 주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의 민사 합의부 본안사건을 비교하면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북부지법 순으로 사건 수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건 수는 인천지법이 서울동부지법(1천836건)을 추월해 서울고법에서 3번째로 많은 지법이 됐다. 서울남부지법(1천880건)과도 20건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인천지법 사건 수가 늘었다. 다른 고법 관할인 부산·대구·대전·광주지법 등과 비교해도 지난해 인천지법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이 월등히 많다.

 

민사에서 부동산 등 각종 집행사건은 지난해 인천지법이 7만4천956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지난해 인천지법 민사집행사건은 전년 6만9천338건보다 무려 5천618건이 증가했다. 민사집행사건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만7천531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천535건이나 줄었다. 서울 소재 지법 5곳의 분담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사건 수도 해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등 도시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인천지역은 법원 사건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원행정처 공식 통계를 분석하더라도 인천지역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늘어나는 사법수요만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경기도 부천과 김포도 도시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2025년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개원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고법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고법만 '메머드급' 고등법원이 되는 모양새"라며 "여전히 인천시민들은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을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맞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고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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