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답보’ 인천 청라친환경복합단지, 결국 1곳 계약 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25-05-04 05:37본문
‘8년 답보’ 인천 청라친환경복합단지, 결국 1곳 계약 해지
2025.05.03 [경기일보]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농어촌공사 “사업 의지 없다고 판단, 새 사업자 찾을 예정”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친환경복합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청라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8년째 지지부진(경기일보 3월17일자 1면)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결국 민간사업자 3곳 중 1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민간사업자 A사와 청라친환경복합단지 휴양용지 4만3천720㎡(1만3천평)대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A사는 이 부지에 2023년까지 약용식물체험판매전시장, 도심형 글램핑 바베큐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토대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다. 농어촌공사는 수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자 A사에 사업 착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A사가 최근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땅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확인, 더 이상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2018년 휴양용지 12만4천㎡(3만7천평)를 A사 등 3개 민간사업체에 매각했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B사가 2만2천600㎡(6천836평)에 요리 관련 직업체험 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하며 첫 삽을 뜨기도 했다. 또 C사는 사업을 재추진해 2027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데 농어촌공사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계약 해지가 이뤄진 땅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나선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사업계획서의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A사에 사업 착수를 요구했지만, 되레 땅을 매각하려 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을 해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을 때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계획을 더 꼼꼼히 살피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새 사업자를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화훼단지와 R&D 및 첨단산업단지에 휴양기능까지 결합한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과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 기술이 결합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이 목표로, 힐링 푸드 문화 공간, 온실 재배 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 관련기사 : 인천 청라친환경복합단지 휴양시설 첫 삽…나머지는 여전히 깜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6580210
댓글목록